보건의료기관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 안전사고 주의경보 발령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 공유 및 확인 절차 필요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7-20 18:15:3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1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입원 시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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