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또 경영개선요구 조치…8월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경영실태평가서 ‘4등급 이하’에 따른 것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23 17:44:57
재무건전성 악화로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한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는 MG손해보험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의 단계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인수합병(M&A) 등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해 현재 진행중이다“라며 ”1500억 원에 유상증자를 8월중에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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