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앨러간 가슴보형물 안정성 피해보상안 “성의없다”…국내 법무법인 민사소송 준비

이경호

seddok@mdtoday.co.kr | 2019-09-03 15:25:26

최근 미국 엘러간사의 가슴 보형물 삽입 후 유방암 확진을 받는 등 각 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 안정성이 더욱 의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미국 엘러간사는 자국 내 피해환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1을 내놓은 가운데 희귀암인 림프종 증상이 발견되면 9백여만 원의 제거 수술비용과 대체 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상 대책 1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앨러간사가 제작한 잘못된 제품으로 인해 림프종 등의 암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제거비용과 대체보형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향후 치료비와 장애 등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한 각종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논란을 부추기는 문제는 아직 부작용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대체 보형물을 제공하고, 수술비나 각종 검사비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희귀암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지금, 부작용 검사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고 버티는 엘러간사의 비양심적 행태에 환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엘러간사가 미국 내에서 발표한 위와 같은 보상안 내용만 본다면 국내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안도 환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엘러간사는 아직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하자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서, 삽입수술비용 및 제거복원비용, 그리고 향후 검진비·진단비 등을 포함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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