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변호사·의사가 체납한 국민연금만 7619억원

징수율 7.6% 불과

강현성

ds1315@mdtoday.co.kr | 2016-06-28 11:35:27

▲2016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예인, 프로선수를 비롯한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올해 체납한 보험료만 7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액은 7.6% 뿐이었다.

28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76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5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575억원만이 징수됐다.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체납액 1조 8280억원 중 1조 3643억원 징수). 대조적인 모습이다.

18만명을 웃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만 7555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프로선수(36억원·675명), 연예인(22억원·386명), 전문직종사자(5억원·100명)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로 가장 낮았고,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원에서 올해 7619억원으로 7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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