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바닥에 '오니 공포'…퇴적토 오염기준 ‘전무’
독성물질, 토양 기준 VS 먹는 물 기준
박엘리
ellee@mdtoday.co.kr | 2010-01-28 19:26:56
낙동강 구간인 달성보 공사현장과 함안보 공사현장의 가물막이 공사장에서 시커먼 퇴적층이 발견돼 ‘오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이나 호수의 퇴적토는 오염기준치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 대구 달성보에 이어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의 강바닥 아래에서 시커멓게 변색된 ‘오니’ 층이 나왔다.
발견된 오염 퇴적층으로 인해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측은 오염퇴적토가 발견된 이후에도 오염퇴적토 침출수가 유입된 가물막이 공사장 안의 물을 낙동강 상수원으로 배수시키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낙동강 모든 구간의 퇴적토를 정밀조사하고 준설토의 처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분석 결과 준설토가 오염된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것인데 중금속 등 심각한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2차 오염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천만 명이 먹고 있는 식수원에 대해 준설을 중단하고 치밀하게 조사해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실태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현재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맡긴 상태이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준설토에 대해 채취 후 시료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토양은 건조를 해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그 동안 분석한 결과로 준설토는 모두 오염 기준치 이하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하천이나 호수 퇴적토가 얼마나 오염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는데 이것 또한 지난해에 기준이 완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기준이 없다면 먹는 물의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성 목사는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에 낙동강 오니층은 분석한 후 토양오염 기준이 아닌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천이나 호수 바닥의 퇴적토에 대해 왜 오염 기준이 없는지에 대해 환경부는 법령 조문을 열거하며 퇴적토는 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조문에 따르면 토양은 토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토양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 정화할 수 있는 하천 준설토는 토양이라고 보고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천지형학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준설의 방법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과거에 주변 공단들도 무단방류를 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실질적으로 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 때에 유입된 오염원들로 인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준설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있고 양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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