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7-27 11:30: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2018년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이날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