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경방신약, 한방제제 14품목 무더기 회수 조치
올해 두차례 거쳐 행정처분…'백당'→'고과당'으로 변경·제조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16 07:18:23
백당이 아닌 고과당을 넣는 등 의약품 임의제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경방신약의 한방제제들이 무더기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경방신약이 제조한 일반의약품 14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대상이 되는 품목은 ▲요신환(청심연자음) ▲노넥스에프환(형개연교탕) ▲위시원환(사역산) ▲천지인환 ▲속편에프환(향사평위산) ▲담청환 ▲미소그린과립 ▲통보에프환(진교창출탕) ▲소폐탕액(소청룡탕액)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삼소천액(삼소음액) ▲경방쌍화탕액 ▲신신삼소음액 등 14품목의 일부 제조번호다.
앞서 지난 6월 경방신약의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소폐탕액(소청룡탕액), 경방쌍화탕액, 삼소천액(삼소음액)’ 4품목은 신고한 사항 중 원료약품을 변경(백당→고과당)해 2020년6월8일부터 2021년3월29일까지 제조 및 판매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변경신고 하지 않아 제조업 허가 등 위반(변경 미신고)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신신삼소음액, 신신갈근탕액’ 2품목은 수탁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한 원료약품(백당)이 아닌 ‘고과당’을 실제 제조공정에 투입했으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는 ‘백당’을 사용한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시설기준령을 위반했다.
‘통보에프환(진교창출탕)’, ‘위시원환(사역산)’, ‘속편에프환(향사평위환)’, ‘천지인환’, ‘미소그린과립’, ‘오복환(사위탕)’, ‘담청환’, ‘노넥스에프환(형개연교탕)’, ‘요신환(청심연자음)’ 9품목 역시 허가받은 사항 중 제조방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3월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1년 4월13일~2021년 5월12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회수 조치된 품목 중 ‘신신삼소음액’의 경우 신신제약이 경방신약 측에 위탁제조를 맡긴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위탁사에 대한 수탁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강하고 묻고 있는 만큼 신신제약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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