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9-16 10:00:20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은 오는 10월 6일까지 수렴한다.
주요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원칙 ▲임상적 성능시험기관ㆍ심사위원회ㆍ시험자ㆍ의뢰자 등의 임무 ▲시험 실시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뢰자 관련으로는 시험의 품질보증ㆍ관리, 대상자 보상, 이상반응 보고, 모니터링, 점검 등을 규정하며, ▲심사위원회의 경우 업무와 구성(5명이상 30명 이내)ㆍ기능ㆍ운영방법, 심사위탁 등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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