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17억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1심서 '유죄'
검찰ㆍ네네치킨 측 모두 항소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23 07:20:01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소스 제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웃돈을 주고 파는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프랜차이즈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과 동생인 현광식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A사는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로 하는 회사로 당시 21세로 해병대 복무중이었던 현 회장 아들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A사는 실질적인 직원과 물적 시설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인 점에서 이런 행위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현 회장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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