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21-09-23 15:54:28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하였다”라고 전했다.
홍원식 회장은 "계약이행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은 이를 저버리고 거래종결의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여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매도인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여전히 홍원식 회장의 매각 의지는 확고한 가운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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