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중징계 없이 24억 과징금…나머지 빅3는?

보험금 과소 지급 등으로 과징금 24억 부과
중징계 통보 받은 삼성·한화생명, 아직까지 징계 불투명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24 07:21:52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을 과소 지급 등이 확인돼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나머지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수억원의 연금이 과소지급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원의 격려금은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교보생명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점 등도 확인됐다고. 결국 이 같은 과징금 제재로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반면, 종합검사를 통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같은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아직까지 징계 절차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8개월 가량 해당 사안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대주주에게 약 80억원 가량에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유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된 한화생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