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앞둔 ‘자렐토’…제네릭 무더기 급여 등재 예고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 추진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9-27 07:07:36
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이 대거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등재가 예고된 자렐토의 제네릭은 45개 제약사 132품목이다.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5㎎ 제형은 오는 10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자렐토’의 특허 만료 후 제네릭 제품들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렐토는 국내에서 허가된NOAC 중 유일하게 관상·말초동맥질환 환자의 죽상동맥혈전성 사건 위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 정맥 및 동맥을 아우르는 총 6개의 혈전색전증에 대한 폭넓은 치료 영역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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