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제약, 한미 ‘몬테리진’ 특허 4개 도전

특허 회피 성공하면 2023년 5월 15일 이후 허가 신청 가능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9-27 07:07:36

▲몬테리진 (사진=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의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비염을 동반한 환자 치료에 쓰이는 복합제 ‘몬테리진’에 대한 첫 특허 도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최근 몬테리진캡슐에 적용되는 4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몬테리진캡슐’에는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 특허(2031년 10월 28일 만료)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안정한 경구투여용 약학 제제' 특허(2032년 1월 6일 만료) 두건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다중 투여 단위 정제를 포함하는 경질 캡슐 복합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32년 4월 13일 만료) 등 총 4건의 특허가 적용된다.

한화제약은 해당 특허 4개 모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만약 특허를 모두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5월 15일 이후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몬테리진은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Levocetirizine 2HCl) 5mg를 결합한 복합제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