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및 흐름에 맞도록 개선한다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9-27 10:58:36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유통을 위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최근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약전(12개정)’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로,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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