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HACCP' 업무협약 체결
수입 배추김치의 원활한 HACCP 인증 위한 양국 협력 기반 마련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27 14:43: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해썹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다.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한다.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이며,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2019년 기준 한국으로 1만톤 이상 수출한 업소 총 7개소가 해당되나, 한국으로 수출 의사가 없는 업소(1개소)와 폐업 예정업소(1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총 5개소 정도이다.
의무적용 대상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아니더라도 현재 준비가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HACCP 인증마크 표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인증받은 사실에 대한 표현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돼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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