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및 조세 감면 가능해

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공포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 2020-05-04 16:01:35

정부가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해 육성하고 지원하는 의료기기 육성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예고했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을 공포한 것.

혁신의료기기는 혁신기술을 적용했거나 사용방법의 개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됐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하거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기기산업법의 후속격인 이번 시행령은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서에 기업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년에 1회씩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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