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신규 등재ㆍ기준 확대 등으로 신약 24품목 합류
2월 '에퀴나필름코팅정' 이후 신규 등재 잇달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9-30 07:12:09
9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된 신약은 총 2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제줄라캡슐’을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
해당 의약품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확대를 통해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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