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ㆍ사업장에 보상금 2640억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9-29 15:34:54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영업장 등에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을 지급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손실보상금 총 2640억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8차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292개소, 일반영업장 298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의료부대사업 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아울러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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