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별점 테러 방지ㆍ허위사실 유포' 입법 추진
이용빈 의원 "플랫폼 공정성ㆍ건전성 강화해 환자ㆍ소비자 보호해야"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9-30 07:12:09
플랫폼 이용자ㆍ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 정보 등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ㆍ악성댓글ㆍ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ㆍ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ㆍ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허위·악의적 별점ㆍ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또한 타 온라인ㆍ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포털사이트 평가는 의료인들에게 객관적 기준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개원의의 45.8%가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 등의 피해를 봤으며, 이중 일부는 병원 이전ㆍ폐업ㆍ재개업을 해야만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의료기관 포털리뷰를 멈춰 달라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는 상황.
반면에 네이버ㆍ카카오ㆍ배민ㆍ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ㆍ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춰 보면 거짓ㆍ기만ㆍ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허위정보ㆍ악성댓글ㆍ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ㆍ건전성을 강화해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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