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갈수록 어려워져

2년째 5%씩 불승인, 현장 고려 안하고 판정해

허지혜

jihe9378@mdtoday.co.kr | 2010-09-28 19:12:43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산업재해 요양 승인 요청에 대한 불승인 비율이 최근 2년 연속으로 높아져 승인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 받은 ‘2008년 7월∼2010년 5월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불승인 비율이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높아졌다고 26일 밝혔다.

일례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불승인 비율은 2008년 78.3%에서 올해 84.5%로 상승했고 근골격계질환 역시 2008년 39%에서 2009년에는 46.3% 올해 53.1%로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질병 판정 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따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뇌동맥류 파열’을 겪은 환자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 질환의 발병과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지난 14년간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 식사도 교대로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발병 전일에는 영하의 날씨에서 밤샘 작업으로 36시간 연속 근무했었다.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서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승인 처리는 탁상 행정”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 시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다시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6개 지역본부에 설립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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