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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소정' 포함 유효기간 만료 540 품목 무더기 품목 취하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10-04 07:14:24

어린이 비타민제제 ‘원기소정’이 약 70여 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일자로 540개 품목이 품목갱신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가 취하됐다.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 제제로 지난 2013년 이전 허가된 품목들이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품목갱신제 시행으로 의약품은 품목허가·신고 이후 5년마다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2013년 이전 허가된 비타민 제제 및 기타 알레르기용약(분류번호 149, 190, 310, 311, 312, 313, 314, 315, 316)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난 9월30일로 540품목이 갱신 심사를 받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특히 취하된 품목 중에는 지난 1954년 품목허가 받은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정’도 포함됐다. ‘원기소’는 당시 한국 최초의 발효 건강식품이자 어린이 영양제의 대명사로 60~70년대 당시 부족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보충해 줄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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