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17-06-26 14:45:51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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