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17-06-26 14:45:51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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