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박능후 후보자 자녀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법,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제기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2017-07-10 17:57:37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소득세법,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박능후 후보자 관련 자료 분석결과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소득공제 및 의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에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 박모씨의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MIT가 박 후보자의 장남에게 지난 2016년 2월 6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4만6125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C사의 대표직을 맡아 총 3만3796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남이 피부양자로 포함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 약 37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득세법 제5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도자 의원측은 박 후보자는 해외소득이 있는 장남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독립생계자를 이유로 제출한 장남의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만 받아서 대조해본 결과”며 “미제출한 그 이전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장남의 해외체류기간동안 근로소득세 탈루와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건감보험공단을 관리감독하고 복지재정 확충을 최우선시 해야 할 복지부장관 자리에 세금과 의료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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