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양육역량 높여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최도자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7-07-21 14:56: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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