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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10일 오전 9시경, 수사관 22명이 원청업체인 HJ중공업 본사와 현장 사무소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관리 전반과 관련된 전자기기 및 문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25분경 발생했다. 당시 50대 작업자가 지하수 차단을 위한 차수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원청인 HJ중공업과 하청업체 S건설 현장 책임자 각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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