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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입찰 현장 ‘무단 촬영’ 논란에…DL이앤씨, 공식 사과문 제출

건설ㆍ부동산 / 박성하 기자 / 2026-04-15 08:19:42
강남구청 “즉시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워”…조합 후속 일정 예정대로
▲ DL이앤씨 돈의문 디타워 본사 사옥 (사진=DL이앤씨)

 

[mdtoday = 박성하 기자]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제출했다.

 

논란은 입찰 마감 직후 불거졌다. 조합과 입찰 참여사가 제안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직원이 볼펜형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입찰 마감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조합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입찰 전 과정에서 조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촬영 행위는 개인 차원의 일탈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동시에 관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속 인사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문에 담았다.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강남구청에 법적 해석을 요청했고, 구청은 입찰 전 정보를 불법 취득한 사안이 아니라 서류 개봉 이후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즉시 입찰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집행부는 이 같은 판단을 반영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예정된 총회 등 후속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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