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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달섬 힐스테이트 2차 ‘꼼수 사용승인’?...수분양자 반발 확산

건설ㆍ부동산 / 유정민 기자 / 2026-05-27 10:53:17
▲ (사진=현대건설)

 

[mdtoday = 유정민 기자] 경기 안산시 시화MTV 반달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가 생활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시행사 측의 무리한 사용승인 강행 의혹이 제기되자, 수분양자들은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의 소극 행정을 규탄하며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다. 과거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수분양자 측은 개정법이 다수의 구제와 동시에 비동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 해제권’을 명시했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외면한 채 일괄적인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들은 단지 전체의 운영 구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당초 분양받은 상품과의 동일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다수 호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잔류하게 된 생숙 수분양자들이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만큼, 비동의자들에게 적법한 계약 해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산시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청 측은 “이미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기에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지하주차장 등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주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설계변경을 별개로 치부하는 것은 시행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수분양자 대표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하주차장 등 중대한 설계변경 의혹에 대해 지자체가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은 물론 상급 기관의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안산시청 측은 “관련 설계변경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공사 또한 허가된 내용대로 마무리되어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오피스텔과 생숙이 혼재되는 현상은 인근 단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책 변화의 과정”이라며, “행정청으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사용승인을 앞두고 대규모 계약 해제 움직임과 집단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와 안산시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생숙 규제 우회’ 논란이 행정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실상 편법 용도변경과 부실 행정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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