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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공정위 심사 돌입…‘우회 특혜’ 논란 번지나

파이낸스 / 유정민 기자 / 2026-05-04 16:25:11
(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우회적인 특혜인지, 아니면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혁신인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국내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인수가 사실상 ‘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 원칙을 우회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2017년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및 지분 투자는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현행 규율을 우회하고 있어 시장 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이번 인수가 현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사가 아니기에 금산분리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불가능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파괴적 혁신”을 강조하며 과감한 기회 포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와 더불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해 모든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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