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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사후관리·보상까지 국가 총괄…한지아 의원 ‘예방접종관리법’ 발의

보건ㆍ복지 / 박성하 기자 / 2026-04-24 08:31:39
▲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DB)

 

[mdtoday = 박성하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의 기획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주기를 국가 책임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체계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규정이 부족해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정책 대응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코로나19 이후 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도 법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국가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접종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접종 이력과 이상반응, 피해보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백신 품질 이상 의심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가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 기준을 설정해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도 정비됐다. 의료인의 이상반응 신고를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 책임 하에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보상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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