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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GS·현대·효성 등 산재 다발 기업 명단 공개

건설ㆍ부동산 / 유정민 기자 / 2026-02-02 13:48:59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대건설, GS건설, 효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등 총 376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동종 업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사고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들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오른 곳은 6개소이며, 동일 기업 소속으로 사업장은 다르지만 재공표되는 경우는 18개소에 달한다. GS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도 함께 공표됐다. 여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1개소,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사업장 329개소,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7개소, 하청의 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 2개소, 구법 적용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개소 등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등 2개소를 공개했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 사실을 미보고한 영빈건설 대구지사, 은성 등 9개소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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