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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첩분식 떡볶이에 ‘바퀴벌레’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검토

산업일반 / 박성하 기자 / 2026-05-02 16:41:30
SNS 글·사진 확산 뒤 소비자 불만 커져
본사 “전문 방역·위생 점검·원인 확인 진행”
▲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사진=SNS 캡쳐)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첩분식 의정부 가맹점에서 판매된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떡볶이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으나 떡볶이값만 부분 환불받았다고 주장했고, 관련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됐다.

위생당국에는 이후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매장이 위치한 의정부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생 실태 전반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물의 종류,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삼첩분식 본사는 지난 27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위생 문제로 고객에게 불쾌감과 실망을 준 점을 사과했다.

 

삼첩분식은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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