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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건설) |
[mdtoday = 유정민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북 포항의 ‘초곡 힐스테이트’ 단지에서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가 불거지며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강풍이 불 때마다 발생하는 저주파 공명음이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약 100세대 주민들이 바람이 불 때 외벽을 타고 흐르는 저주파 공명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단지는 한림건설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단순한 소음을 넘어선 물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입주한 주민 A씨는 “단순 소음이 아니라 집 전체가 울리는 공진이 안방까지 전달되어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진동의 여파로 세대 유리창에 실금이 가거나 파손되어 현대건설 측에서 창문을 교체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외벽 조명 시설을 감싸고 있는 얇은 철판인 ‘갈바륨 강판’을 지목했다. 강풍 시 이 철판이 북을 치듯 콘크리트 벽면을 타격하고, 이때 발생한 진동이 아파트 골조를 타고 실내로 증폭되어 거대한 공명음을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 현장 점검 결과, 고정 나사가 풀린 채 방치된 철판들이 다수 확인되어 시설물 추락에 의한 2차 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설계 및 시공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외벽 부속시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진동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지난 1년간 포항시청에 10차례 이상 문제를 제기하며 철판 제거 등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항시청 확인 결과, 현대건설은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를 마쳤다”고 답변하며 나사를 조이는 수준의 임시방편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현재 해당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대책을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시공사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며, 인허가 기관인 포항시청은 시공사의 보수 보고를 검증할 책무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 소재와 보수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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