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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결혼중개업체 듀오정보가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해 1월 듀오정보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며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명 등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프로필 정보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 회원 수가 42만 7,464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피해자 수로 환산하면 1인당 3,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치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듀오정보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매출액인 약 413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또한, 중기업으로 분류된 듀오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에서 15%를 감경받았다.
과태료는 정보 파기 규정 위반, 신고 위반, 통지 위반 등 3가지 의무 위반 사항을 근거로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보위 측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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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듀오 홈페이지) |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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