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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의약품이 같은 제품임에도 휴게소별로 판매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의약품이 같은 제품임에도 휴게소별로 판매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의약품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대상 품목 중 휴게소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 품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2~2026년) 최고가·최저가 현황을 정리한 결과, 2026년 기준 ▲타이레놀500mg8정(진통제) 최고 4500원~최저 3300원(1200원 차이) ▲판콜에이내복액30m1x3병(해열/진통/소염제) 최고 3900원~최저 2800원(1100원 차이) ▲신신파스아렉스4매(진통/진양/수렴/소염제) 최고 5000원~최저 3700원(1300원 차이)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타이레놀 8정이 최고 4500원~최저 3100원으로 1400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실상 독점적 영업환경에 있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이용객은 긴급 상황에서 선택권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제품을 같은 시기에 판매하면서도 휴게소마다 가격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긴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품목인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출자료에서 “브랜드 편의점은 일반 시중 편의점과 동일 수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일반 편의점에서 시중가와 상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가격 정상화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휴게소 운영사 계약 단계에서 의약품 가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 내 판매 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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