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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체하다 80대 노인 고관절 골절……요양보호사들 매뉴얼 지키지 않아

사건ㆍ사고 / 이한희 / 2023-06-26 08:09:48
요양원, 가족통보‧병원 인계 사고 발생 후 56시간 뒤 진행
▲ 대구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기저귀 교체를 하다 80대 노인의 고관절이 골절됐다. (사진= DB)

 

[mdtoday=이한희 기자] 대구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기저귀 교체를 하다 80대 노인의 고관절이 골절됐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다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누워 있는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세웠다. 이 때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자세가 변경된 노인은 끝내 고관절이 골절됐다.

현장일지에 따르면 해당 요양보호사들은 관찰 일지에 기저귀 교체 중 소리가 났고 피해 환자가 아침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명시했지만 가족 통보나 병원 인계는 사고 발생 후 56시간 뒤인 2일 뒤에 이뤄졌다.

환자 가족들은 해당 요양원의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학대라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또한 해당 요양보호사들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측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기저귀 교환을 위해선 몸을 좌우로 돌려 엉덩이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야한다. 또한 허리 아래쪽을 큰 수건으로 덮은 뒤 윗도리는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준다.

이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회음부, 엉덩이, 항문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때 피부에 발작이나 욕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해당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엉덩이 아래 새 귀저기를 대고 바르게 눕힌 다음 고정시키고 바지를 입히고 윗옷을 내려준다. 수건을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옷과 침구를 정돈하는 것이 공식 매뉴얼이다.

이번 일에 대해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유독 환자의 변양이 많아 매뉴얼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자는 수술이 잘 마무린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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