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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세아홀딩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세아그룹 3세 경영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회장이 참여한 역외 펀드 투자를 둘러싸고 공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아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인 아이언그레이(옛 세아알앤아이)는 2018년 10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체루빅 벤처스 SSG V(Cherubic Ventures SSG V Ltd)’에 90억6,000만 원을 출자했다.
당시 아이언그레이 대표직은 이태성 회장이 겸임하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 이 회장이 지분 98%를 보유한 개인 투자회사 HPP도 동일 펀드에 22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와 오너 개인회사를 합한 투자금은 총 113억 원을 넘어섰다.
해당 펀드는 당초 3,000만 달러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제 모집액은 1,100만~1,200만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투자자 지분율이 크게 상승했다. 아이언그레이의 지분율은 26.58%에서 68.83%로, HPP는 6.64%에서 17.21%로 증가해 양측 합산 지분율은 86.04%에 달하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높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세아홀딩스가 해당 펀드에 대해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세아홀딩스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지만 의결권 제한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이언그레이가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Class A Share’이며, 펀드 운용 권한은 무한책임사원(GP)인 체루빅 벤처스에 있다는 취지다.
다만 보고서에 ‘배당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 1110)은 지배력 판단 시 의사결정 권한, 변동이익 노출, 해당 권한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 시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이언그레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투자 내역을 제외했다가 2023년 회계 분류 변경과 함께 공시를 재개했다. 이후 해당 투자와 관련해 2024년 34억 원, 2025년 24억 원 등 총 58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반영됐다.
세아홀딩스 측은 해당 투자가 운용사가 전권을 행사하는 단순 출자 구조이며, 경영 관여나 조세 회피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분율 상승은 펀드 결성 규모 축소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높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책 참여권 기재 등을 근거로 연결 재무제표 포함 여부 등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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