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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400건 넘어...안전관리 ‘구멍’

건설ㆍ부동산 / 유정민 기자 / 2026-01-20 15:57:14
▲ (사진=연합뉴스) 

 

[mdtoday=유정민 기자] 포스코이앤씨에서 지난해에만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국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본사에서도 14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약 7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건의 중대재해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 건수만 30건에 달했다.

 

안전보건 투자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 비율은 2023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줄었으며, 현장 지원용 안전전략예산도 2022년 109억 원에서 2024년에는 66억 원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 투자 기준 마련과 예산 확대를 권고했다.

 

경영진의 안전 의식과 조직 체계에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8년간 동일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유지해왔으며, 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은 사업본부 장보다 낮아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고 평가됐다. 또한 정규직 안전관리자의 비율은 주요 건설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서도 실무자 의견 수렴 부족, 위험성 평가 축소, 협력업체 안전평가 형식화 등이 문제로 꼽혔다. 고위험 장비 관리 인력 중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아차사고’ 관리도 미흡한 상태다. 한편, 노동자들의 의견 제출 및 작업거부권 행사 건수도 급감해 참여율 저조 현상이 드러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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