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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2.3톤의 철판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한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지점이 실제 작업 공간이 아닌 인접 작업장이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자는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의무가 특정 작업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벌금형과 법인에 선고된 2000만 원의 벌금형 역시 유지됐다.
사고는 2021년 2월,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2.3톤에 달하는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포함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 작업하던 용접 작업장이 아닌 '인접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출입 통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사고 지점이 피해자의 근무 작업장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까지 위험 관리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출입 통제 의무는 특정 작업장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이동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 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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