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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충북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항타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충북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항타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해체 중이던 항타기가 떨어졌고, 50대 노동자 A 씨가 이에 맞았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 작업 중지 등을 조치했다.
한편, 최근 금호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의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1공구 고려대역 104정거장’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금호건설의 현장 안전 관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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