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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2-11-07 07:29:52
올해 9월 보험료 조정 신청자부터 적용…내년 11월 시행
▲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발맞춰 실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부과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연말정산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실시된다.

그간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2년 가량의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컨대 프리랜서로서 2018년 5억7900만원, 2019년 9700만원, 2020년 8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3년간 월평균 보험료 149만2260원이 부과돼야 하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사후에 확인된 소득내역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월 보험료가 0원인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적용해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케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올해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023년 11월부터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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