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수협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 회장은 또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