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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설 명절 맞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유통 / 최유진 / 2025-01-20 17:44:05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 확인해야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사진=건기식협회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이 실용성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선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이 안내됐다.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기식 구입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72.9%)이 선물용으로 건기식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선물한 대상은 부모님(70.4%), 친구 및 지인(35.6%), 형제 및 자매(28.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기식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서 표기한 마크로, 해당 마크가 표시된 건기식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문구와 인정마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7가지로 이뤄져 있다. 건기식을 고를 때는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제품을 구매하기 앞서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해 건기식인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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