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준수 기자] 광덕안정한의원 부산중구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게 됐을 때 산재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선별해 지정한 병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수준 높은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이 서류와 현장심사로 선정된다.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산재 근로자들에게 산재 신청부터 치료와 퇴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재보험 요양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중 부상, 질병, 장해를 얻거나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 내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동안 첩약, 침, 뜸, 부항, 한방 물리요법 등 적절한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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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대표 원장 (사진=광덕안정한의원 제공) |
박재훈 대표 원장은 “부산중구점이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 산재보험 한의원으로 지정됐다”며 “산재 사고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재해 시 한의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복잡한 행정서류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지정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다양한 산재보험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과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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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준수 (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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