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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할인’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공정위, 허위광고 혐의 제재 절차 착수

유통 / 이재혁 / 2024-10-04 07:45:43
▲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기록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둬야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알리 관계자는 “불법 유통 및 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 관련 규제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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