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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CI (사진= 근로복지공단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진폐증 요양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시행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도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됐으나 법 시행 전부터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이 법 개정 전부터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2010년 11월 21일 전부터 요양 중인 많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장해급여 외에 장해위로금(장해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본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청구할 것이 당부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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