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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목록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일부 질환이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목록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일부 질환이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을 겪은 접종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 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피해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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