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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법 적용 사업자 사망자 오히려 늘었는데 처벌은 ‘0’

산업일반 / 남연희 / 2023-01-26 07:39:3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50인 이상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50인 이상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83명)대비 39명(5.7%) 감소한 수치다.

사고발생 건수로 보면 2021년 665건에서 2022년 611건으로 54건(8.1%) 줄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늘었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60.2%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붕괴로 6명이 숨졌고, 같은 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월 11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열교환기 폭발로 직원 4명이 숨졌고,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9월26일에는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341명), 제조업 27%(171명), 기타업종 20%(132명)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 순으로 발생했다.

사망사고 기인물별로는 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등 12대 기인물로 인해 309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를 기점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 동기 640명(624건)보다 44명(6.9%) 감소했다.

이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31명(210건)으로 전년 동기 232명(219건) 대 비 1명(0.4%) 줄었고,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65명(358건)으로 전년 408명(405건)보다 43명(10.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업종별로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 등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 대비 5명이 늘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월11일 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붕괴로 6명의 근로자가 숨지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DL이앤씨 5명 순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올해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은 재해 유발 요인이 특정되어 있어 그간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된다.

이러한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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