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감사 결과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에서 총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 공정위가 매출액을 과다 추정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을 최종 의결액보다 최대 수십 배 높게 산정함으로써 기업의 소명 부담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수사 기록 요청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진신고를 근거로 부적절하게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등 감면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이 드러났습니다.
· 이외에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미흡과 상조업체 보상 청구기한 안내 부족 등 소비자 보호 및 조사 업무 전반의 미비점에 대한 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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