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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가동률 2.8%···‘남광병원’의 불편한 진실

병원ㆍ약국 / 최완규 / 2012-04-12 20:46:12
복지부 “절차적 위반 성립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수련병원 지정취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서남의대 남광병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남광병원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병상가동률 70%에 한참 못 미치는 2.8%인 것으로 확인됐다.

500병상인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70% 350병상 이상 돌아가고 있어야 하지만 이보다 한참 떨어진 2.8% 14병상 이었던 것.

또한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전속 전문의 수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각 1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남광병원은 일부 의사들이 면허만 빌린 정황이 드러났다. 28명에 달하는 교수들 대부분이 1930년생의 고령이며 월급은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현두 사무관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이후 실사를 진행해 병상가동률이 2.8%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인 70%엔 한참 모자라지만 이는 2월6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전문의 등록자를 살펴본 결과 1930년에서 1928년생까지 있었고 이들은 150만원 가량의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사무관은 “남광병원이 청문회 등 사전절차를 통해 기준미달을 인정하고 지정취소 사실도 알고 있었던 만큼 절차적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남의대와 복지부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서남의대 측은 복지부가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점에 따라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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