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가 지난해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3차례 적발된 것으로 경찰청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해 2월14일 경기 화성시 영천초교 앞, 3월6일 화성시 와우초교 앞, 6월30일 화성시 영천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권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5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로 30km/h로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철규 의원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지키자는 법을 대표발의한 후보자가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인 만큼 후보자의 분명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해 2월14일 경기 화성시 영천초교 앞, 3월6일 화성시 와우초교 앞, 6월30일 화성시 영천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권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5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로 30km/h로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철규 의원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지키자는 법을 대표발의한 후보자가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인 만큼 후보자의 분명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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